전주시, 내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슈퍼마켓에 과태료

입력 2019-03-31 15:21
전주시, 내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슈퍼마켓에 과태료

대형마트·제과점 등도 적용…위반 때 최고 300만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12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9곳, 제과점 275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시는 4월 1일부터 완산·덕진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빈 상자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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