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다 책정"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 소송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금남지하도상가 상인 1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남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청인 광주시가 광주도시공사에 상가 관리를 위탁했으며, 공사 측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상인들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매년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세가 떨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50을 임대료로 정해야 한다며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천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됐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측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 함께 감정을 실시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기준이 현저히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이라 볼 수 없어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제정돼 임대차보호법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과거 법률에는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고 개정법 역시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효력을 제한·무효화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한만을 정했고, 광주시 조례 역시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한 기준만 정했을 뿐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주요 상권의 연 임대료가 ㎡당 30만4천원 수준으로, 5평(16.5㎡) 남짓한 점포 한 곳에 연 500만원을 내는 셈이다. 시가표준액의 5% 수준을 유지하는 서울 등 다른 도시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영세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남지하도상가에는 1공구 204곳, 2공구 173곳 등 모두 377곳의 점포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불황과 구도심 쇠락으로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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