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9-03-29 19:51
화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화진[134780]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화진은 앞으로 7영업일 이내인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