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안전 확보한다
열차 운행선 인접 지역 현장 조사·측량 때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단계부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선 인접 공사가 필요한 구간의 측량용역 수행 때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대가를 설계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임성리∼고막원) 등 11개 철도건설사업(총사업비 16조2천억원 규모)의 설계를 진행 중이다.
대구 광역권 산업철도 등 6개 사업(총사업비 11조6천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설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운행선 인접 지역 측량 때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양방향 열차감시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비탈면 구간의 설계 때도 토질분석 시험 항목인 공내 전단 강도 시험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내 전단 강도 시험은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구하는 정밀도가 높은 시험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인 '3-제로(사고, 부패, 이월)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할 사항을 계속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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