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줬다"vs"명예훼손 고소"…폭로자-공무원 날 선 공방(종합)
괴산 공무원 경찰에 고소하자 글 게시자 "2017년 줬다" 반박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내사 착수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괴산군 공무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괴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폭로자와 이를 반박하는 해당 공무원 간에 날 선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괴산군 홈페이지에 '이창규'라는 이름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남성은 29일 괴산군 홈페이지 '친절 공무원 추천' 코너에 다시 글을 올려 금품 제공이 사실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무원 B씨가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난 뒤 일감을 얻기 위해 은행에서 5만원권으로 찾아 1천만원을 그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을 '민중당 청주지역위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진보정치를 지향하는데 생활이 좀 지저분해졌다. 이번 기회에 반성하겠다"는 글도 올렸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그가 청주지역위원장임을 연합뉴스에 확인해줬다.
그가 올린 글들은 '게시판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는 괴산군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받은 공무원 B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B 씨는 지난 28일 글 게시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괴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터라 몇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청주 모 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관공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따내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B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소각장 설비를 발주했으나 공개 입찰로 업체를 선정,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B 씨의 고소에 따라 금품과 향응 제공 여부는 경찰 수사로 밝히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괴산군 공무원 금품·향응제공 폭로 글을 게시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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