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 쟁점, 열린 마음으로 검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에 "한 글자도 안 고치고 통과될 거라 생각 안 해"
"기업결합 신고 거래금액 기준으로 독일 사례 참고해 6천억원 생각 중"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고상민 김경윤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정부안과 관련한 쟁점과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며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정무위에 상정했다. 제정 후 38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전부 개정 심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제기한 ▲ 전속고발제 폐지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 의원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뜻밖의 질의다. 분명한 것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기에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계에서 많이 제기하는 이슈"라며 "여러 보완 대책 중 지적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에 '합의 추정' 조항도 있어 과도하기에 해당 내용을 빼거나 시행 시기를 대폭 유예해야 한다는 말에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이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법무부는 공익법인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타 부처의 여러 법령과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을 수 있겠다. 해당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거래금액을 넣는 것과 관련해 금액 기준을 얼마로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천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산업 M&A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회의는 국가보훈처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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