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1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 51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3기 자문단에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 위원 수를 기존 34명에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임기 1년의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의 활동을 한다.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법령 관련 질의는 2만200여 건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물어보면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자문단은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며 "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규범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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