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찬반대립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수정 가결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속초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 처리됐다.
속초시의회는 29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속초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찬성 4, 반대 3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 처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했다.
최종현 의장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수정안은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제한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인 것 제외를 85% 미만인 것 제외로 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7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정안은 의원 간 협의 없이 의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진단이나 용역 없이 시민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가 통과된 만큼 조례 무효화를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초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원안 가결을 요구해온 속초시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도 수정안 가결에 반발했다.
대책위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정안은 그저 지역 내 갈등이 있으니 봉합하자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고 난개발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혀 검증도 되지 않는 졸속으로 발의된 안이며 관광도시 속초의 미래구상을 전혀 담지 못하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속초시장은 "원안 가결을 원했지만 수정 가결됐다"며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시민 화합책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속초시는 투자 붐이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분쟁, 소음 발생, 교통체증 등 민원과 관련, 신축 건물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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