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자보 탓에 숨진 동아대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9-03-29 10:21
허위 대자보 탓에 숨진 동아대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동아대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숨진 손현욱 교수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급여심의회를 열고 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직무상 유족 보상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공단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유족 보상 급여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유족에게 결정문과 급여 지급 절차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동아대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은 2016년 3월 동아대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수업 뒤풀이 때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가 같은 해 5월 19일 교내에 붙으면서 촉발됐다.

이를 보고 괴로워하던 손 교수는 그다음 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문만 듣고 허위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퇴학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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