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들어가려다 체포됐던 중국 女 인권변호사 석방

입력 2019-03-29 10:15
美 대사관 들어가려다 체포됐던 중국 女 인권변호사 석방

'709 검거'로 1년간 구금됐던 왕위,구금후 24시간 전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려다 공안에 체포됐던 중국의 저명한 여성 인권변호사가 석방됐다.

지난 27일 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개최된 가정 폭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왕위(王宇) 변호사가 구금후 24시간 전인 28일 낮에 풀려났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왕 변호사의 남편인 바오룽쥔 변호사는 왕 변호사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공안이 왕 변호사의 체포 이유로 '행정권 방해'를 들었는데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왕 변호사와 동행했던 토지 관련 인권운동가인 탕즈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왕 변호사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탕 씨는 "공안은 왕 변호사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워 경찰차로 끌고 간 뒤 곧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왕 변호사를 대사관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이를 무시하고 왕 변호사를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변호사는 '709 검거' 당시 처음으로 체포됐던 중국의 유명한 인권변호사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체포됐던 인권변호사 가운데 저우스펑(周世鋒), 장톈융(江天勇), 탕징링(唐荊陵), 샤린(夏霖) 변호사 등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 변호사는 1년 뒤인 2016년 구금에서 풀려난 뒤에도 인권운동을 계속했다. 특히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지난 1월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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