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음식점서 소란 피운 취객 영장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정오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만 마시면 소란을 피워 전과가 19개에 달한다"며 "손님이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지만, 재범과 도주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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