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기금, 한진칼 석태수 대표 연임안에 찬반 갈려

입력 2019-03-28 15:50
해외 연기금, 한진칼 석태수 대표 연임안에 찬반 갈려

국민연금 '이사 자격 강화'에는 모두 찬성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180640] 대표이사의 연임 안을 놓고 해외 연기금 2곳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엇갈렸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의결권정보광장(vip.cgs.or.kr)에 따르면 한진칼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석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플로리다연금(SBAFlorida)은 반대 의사를,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찬성 의사를 각각 표시했다.

플로리다연금은 석 대표에 대한 반대 이유로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에 책임이 있다(Responsible for lack of board independence)"고 밝혔다.

두 연기금은 한진칼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놓고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플로리다연금은 주 후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Professional Services Relationship)"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찬성했다.

주 후보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율촌은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 연기금은 경영진이 추천한 다른 사외이사 후보인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에도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이 안건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 박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달 13일부터 기업들의 정기 주총과 관련해 외국 연기금이 사전에 공시한 의결권행사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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