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로 해녀증 받아 진료혜택 받은 '가짜 해녀' 기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허위로 경력을 부풀려 진료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녀증'을 발급받은 일명 '가짜 해녀'들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년의 해녀조업 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아 수십만원의 진료비 혜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 혐의)로 A(67)씨와 B(64)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7월, 2017년 2월께 해녀증을 발급받은 뒤 지난해까지 각각 69만원, 85만원 상당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았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C(53)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위로 해녀증을 받아 진료비 지원을 받았지만, 그 규모가 적고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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