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평가항목 확대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침몰 선박에 대한 평가항목을 늘리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바닷속 침몰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존의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도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 선박이 주요 항로에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면 추가로 평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개정안은 또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해양환경 보전 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 임직원, 어촌계장 등으로 해수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 감시와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활동을 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5월 8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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