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조위 "해군·경, 세월호 CCTV 조작 정황"(종합2보)

입력 2019-03-28 12:21
수정 2019-03-28 18:18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군·경, 세월호 CCTV 조작 정황"(종합2보)

"검찰이 송치받은 저장장치와 열쇠구멍·고무패킹 상태 달라…수거 과정 의심"

"데이터에 손댔는지 조사 중…사실로 드러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주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증거인멸의 증거가 상당하고,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그간 세월호 참사 주요 증거물인 DVR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편집 정황" / 연합뉴스 (Yonhapnews)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경위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수거 직후 해경 및 해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먼저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이후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동일한 것이지만, 당시 수거 과정에서 찍힌 영상 속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담당자인 A중사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케이블은 분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DVR은 5개의 커넥터가 70여개의 케이블 선과 DVR을 연결하고 있었다. A중사 설명대로 케이블을 손으로 다 풀었다면 이 케이블선과 커넥터가 모두 발견돼야 하는데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과 뻘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당시 '가짜 DVR'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했다는 DVR은 이후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하다가 추후 검찰이 송치받은 DVR과 서로 다르다"며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은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중사는 DVR을 선체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뒀다고 진술했지만,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에는 A중사가 DVR을 들고 나오는 등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며 "해군이 수거한 DVR은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 확보 DVR은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CCTV 화면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데이터에도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데이터에 손을 댄 증거가 확보되면 복잡하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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