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조치' 인권위 권고 거부

입력 2019-03-28 12:00
복지부,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조치' 인권위 권고 거부

아동복지시설 수용 의무화·예산지원 권고 거부…인권위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입소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거부됐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제도개선 조치와 함께 이주 아동이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주 아동도 보호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주 아동 보호 방법과 서비스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을 제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주 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학대 등을 이유로 시설에 입소한 이주 아동은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에 비춰 볼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학대 피해 이주 아동의 보호에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학대 범죄 피해를 본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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