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김윤옥 증인신청 두고 긴장 고조…검찰·재판부 신경전

입력 2019-03-27 18:51
MB 2심 김윤옥 증인신청 두고 긴장 고조…검찰·재판부 신경전

검찰 "증인 채택 과정 공정한지 의문" 빠른 결정 촉구

재판부 "검찰, 증인들 출석하도록 합리적 노력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것이냐를 두고 연일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검찰 측과 재판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번 재판에서 증인 채택 결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절반 이상이 무죄가 났는데, 검찰은 그중 2명의 증인만 신청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특별히 연관도 없는 증인신문 이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변호인이 신청한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은 수사단계에서 조사받지도 않았고 1심에서 언급되지도 않았었다"며 "그런데도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거론한 2명의 증인은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다.

남궁범 부사장은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남궁 부사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 중 아직 출석하지 않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 대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의견을 밝히면서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고의로 소환장 송달을 피하는 정황이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삼자에 불과한 증인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검찰 측 증인도 빨리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록상 공판준비과정에서 김백준, 김성우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증인신청을 했다"며 "지금까지 증인신문도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게 공평한 신문 기회를 주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이)두 사람만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하지 않고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은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고 말을 꺼냈다.

재판부는 "김백준, 김성우 등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검찰에는 와서 진술한 증인들"이라며 "이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합리적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계신 거죠?"라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입증 계획을 냈을 때, 증인신청 의사를 검토하는 명단을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신청할지는 당시 재판장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다"며 "폭넓은 신문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공식적으로 검찰이 증인 신청서 형태로 신청한 것은 두 명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저희라고 공소사실의 절반이 무죄가 된 사건에서 20명, 30명의 증인을 부르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조금 더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5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이날 신문을 마친 뒤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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