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6개월 아이와 본회의장 가게 해주세요"…文의장 고심
3당 동의 얻어 결론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신 의원은 2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본회의장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허락을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직접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이라 아이와 함께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즉답을 내리는 대신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상태다.
만약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신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유사한 요청이 계속 이어져 본회의장 정숙을 위해 출입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뒀던 그동안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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