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반발에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9-03-27 17:06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반발에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교통위, 공동 발의…국제선 '신설' 대신 '이전' 때 시 재정지원 명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를 두고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시의회가 석 달 만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교통위 전체 의원 12명이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3일 공포된 해당 조례는 항공사업자나 공항사업자가 국제항공노선을 신설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재정지원 범위를 국제선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규정하고, 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대책 수립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 명칭도 '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했다.

우형찬 의원은 "공항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례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월 15∼30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간 교통위원회 심사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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