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목련공원 '타지 무연고 유골' 화장료 2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9-03-27 16:48
청주 목련공원 '타지 무연고 유골' 화장료 20만원으로 인상

봉안당 부부단 사용 기준도 새로 정해…시의회, 조례 개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목련공원 사용료 중 청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무연유골 화장 비용이 인상된다.

청주시의회는 27일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타 지역 무연유골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한 것과 봉안당(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의 부부단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먼저 타 지역 무연유골 1기당 사용료는 '충북지역'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충북 외 지역'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주지역'은 기존처럼 5만원이다.

지난해 목련공원의 '충북 외 지역' 발생 무연유골 화장 건수는 583건이다.

무연유골은 도로 사업이나 택지개발 등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장묘업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받는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는 관외 무연유골 화장시설 사용료가 대부분 30만원을 상회하고 1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지만, 청주는 전국 최하 수준인 5만원으로 규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 무연유골이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거 화장시설을 점유하게 되면 오히려 청주시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며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화장 관련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타 지역 무연유골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봉안당 부부단은 '부부를 동시 합장 안치해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작고하면 개인단에 안치했다가 다른 한 명이 작고할 때 부부단을 사용할 수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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