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속도 제한' 등 자동차 첨단기능 2022년 의무화 합의

입력 2019-03-27 16:02
EU, '최고속도 제한' 등 자동차 첨단기능 2022년 의무화 합의

차선유지·졸음감지 등 약 30가지…회원국 공식 승인절차 남아

"교통사고 대부분 인간 실수 탓…안전벨트 첫 도입과 같은 효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유럽의회(EU)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2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차선유지·졸음감지 등 약 30가지 첨단 안전기능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에 대한 EU 의원들과 회원국의 공식 승인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DPA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즈비에타 비엔코우스카 EU 집행위원은 "매년 2만5천명이 (EU 회원국 내)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며 "첨단 안전기능들이 의무화되면 안전벨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합의한 기능에는 비상 제동장치, 음주운전을 어렵게 하는 기능, 사고기록 기능, 화물차와 버스의 사각지대 감지 센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로별로 설정된 최고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지능형 최고속도 제어장치(ISA)'가 포함됐다.

대부분의 기능은 2022년 5월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년 뒤에는 기존 자동차 모델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EU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영국의 도로안전단체인 '브레이크'는 EU의 이날 합의를 환영하며 영국이 브렉시트(EU탈퇴) 이후라도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조슈아 해리스 브레이크 캠페인 국장은 "오늘은 도로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날(landmark day)"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은 이번 세기에 도로 안전을 위한 가장 큰 도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자동차협회(AA)의 에드먼드 킹 회장은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모든 자동차에 비상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의 경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능형 최고속도 제어장치(ISA)와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킹 회장은 "최고의 속도제한 장치는 운전자의 오른발"이라며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ISA가 허용하는 최고속도로 달리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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