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개성공단, 남북경협 중심·中企 비상구…빨리 재개돼야"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땐 '최대 5년 기한 일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보경 이동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경협의 중심'이자 '중소기업의 비상구'라 평가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미동맹강화 사절단 일원으로 방미했을 당시 미국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과 미국 제재 품목에서 빠져있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한 것이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므로, 미 민주당 의원도 개성공단 재개를 응원·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경협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과 관련해선 사견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입한다면 의결권 유지 기한을 5년 이내로 해야 한다는 구상을 표명했다.
그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과 벤처기업인간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일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몰제 적용 방식에 대해선 "보통 차등의결권은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통 기업이 M&A를 하려면 3∼5년의 기간을 줘야 하므로, 최대 5년 정도까지 일몰 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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