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연령차별'로 피소…직원에 "너무 늙고 고리타분해"

입력 2019-03-27 16:01
씨티그룹, '연령차별'로 피소…직원에 "너무 늙고 고리타분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의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인 씨티그룹이 직원을 나이로 차별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 전직 은행원 닐스 커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씨티그룹을 상대로 연령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그룹 에너지뱅킹 부문 상무이사였던 커크는 2017년 11월 은행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55세 나이에 30년 가까이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이날 커크가 런던법원에 낸 소송 서류에 따르면 마놀로 팔코 씨티그룹 투자은행 부문 공동대표가 커크를 해고하기 전 "당신은 너무 늙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는 2014년 실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이었으나 이듬해와 2016년에는 각각 3등급으로 떨어졌다.

커크가 받은 총 보수는 2014년 93만7천 파운드(14억200만원)에서 2016년 53만5천 파운드(8억50만원)로 줄었다.

씨티그룹 전임 간부가 나이로 차별을 당했다며 씨티그룹에 연령차별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커크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씨티그룹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법인 금융기관장으로 일하던 질레스 그레이엄은 58세 나이로 해고를 당한 뒤 회사를 상대로 연령차별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7년 취하했다.

커크는 그레이엄과 자신의 해고가 유사한 것에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에드위나 프로리 강가하르 씨티그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씨티그룹은 소송과정에서 지목된 직원들을 지원하고 이런 주장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씨티그룹 EMEA 지역 은행부문의 상무이사 51명 가운데 55세를 넘은 사람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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