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드CC 민영화] ② '회원제 안돼' 감사원 지적에도 매번 제자리 논의
지방공기업법 취지에도 배치, 경영 비효율 문제도 수차례 논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골프장 건립 전부터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
감사원은 1998년 부산시에 "출자금을 회수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낸 것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4년, 2015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골프장 운영의 부적절성을 짚었다.
감사원이 민영화를 촉구한 저변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존재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 민간영역인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2분의 1 미만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드CC(당시 부산관광개발)도 이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광사업 개발·운영 등'의 목적으로 한정해 당시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 허가를 받았는데, 감사원은 골프장 운영은 이런 허가 상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영 비효율' 문제였다.
아시아드CC(당시 부산관광개발) 건립 전 유람선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누적 결손금이 1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개발에 손을 댄 이후로는 적자 더 심해졌다.
골프장은 건립 이후 13년 차인 2014년까지는 매번 적자만 기록하는 상황이었다.
누적 결손금이 162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 진단을 통해 시에서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매각 필요성을 검토하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시아드 CC 민영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감사원 첫 지적이 있고서 10년이 흐른 뒤인 2008년 부산시 주도로 민영화 시도가 있었으나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2014년에는 거꾸로 시의회 주도로 민영화 논의가 일어났으나 부산시 반대로 무산되는 등 모두 2차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경영 부실 출자기관 정리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측면이 강했고, 2015년 골프장 운영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는 이런 논의마저 없는 상태이다.
아시아드CC는 2017년 기준 135억원 매출에 당기순이익 16억원 달성했다.
누적 결손금도 2017년 말 기준으로 60억원까지 대폭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5년 1천149%에서 186%로 줄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건립 초기에는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지만 '아시안게임'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민영화 논란이 큰 이슈로는 주목받지 못해 추진 동력이 떨어지며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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