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조동호, 최규선 회사서 자문료 4천만원 수수"
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KAIST서 지정…당시 썬코어 대표 전혀 몰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권력형 게이트에 연루된 최규선씨의 회사에서 4천만원의 자문료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최씨가 인수한 기업 '썬코어'로부터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기술 자문 활동을 하며 월 500만원씩 받았다.
썬코어는 '최규선 게이트'로 알려진 최씨가 2015년 인수한 뒤 사업 부진으로 2017년 5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작년 상장 폐지됐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후에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고, 2월에는 도담시스템, 썬코어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밀린 채 본인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썬코어 고문으로 임명됐다는 내용이 자문계약일인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보도돼 계약 전 고문 임명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썬코어가 주가조작 등 구설에 오른 최 씨와 연관된 회사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문계약을 재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썬코어와 자문계약을 맺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처신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썬코어와 KAIST 간 자문계약이 체결되고 당시 무선충전 및 배터리 등을 연구하던 조 후보자가 자문책임자로 지정됐다"며 "자문료는 계약에 따라 KAIST가 썬코어로부터 받고 이 중 부가세,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는 당시 썬코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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