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만든다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안 갯벌·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에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 기간을 맞은 해양보호구역이 대상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정한 구역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 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천200㎢ 규모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을 비롯해 모두 28곳, 1천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보령소황사구해역,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곳의 관리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 해양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방안 ▲ 보호구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가 방안 ▲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이 담긴다.
한편,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서천갯벌과 함께 신안갯벌·보성벌교갯벌·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등재에 성공한다면 이번에 세우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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