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대량살상 총기부품 범프스탁 사용금지 유효 결정

입력 2019-03-27 05:44
美대법원장, 대량살상 총기부품 범프스탁 사용금지 유효 결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6일(현지시간) 총기 개조부품 범프스탁(bump-stock)의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유예하라는 총기 소지 옹호단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스탁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이날부터 발효함에 따라 전날 총기 소지 옹호단체들이 워싱턴DC 법원에 긴급히 제기한 행정명령 유예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시 이유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다.

총기 옹호 단체들은 미시간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청을 제기해놓고 있고, 이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이 맡아 심리 중이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총기 규제론에 더 가까운 진보 성향이어서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교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여론이 들끓자 범프스탁 사용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용금지 행정명령은 지난 연말 관보 게재 이후 9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종류의 머신건(기관총)에 범프스탁을 부착하는 행위가 연방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못 박았다.

범프스탁은 2017년 10월 미 총기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이 반자동 소총에 부착해 사용한 부품이다. 당시 총격으로 58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부상했다.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에 일반 개머리판(stock) 대신 범프스탁을 달면 사격할 때 반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소총이 앞뒤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움직인다.

범프스탁이 개머리판에 닿은 어깨와 방아쇠에 놓인 손가락 사이에서 앞뒤로 부딪히면서 자동연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다.

반자동소총에 범프스탁을 결합하면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프스탁은 완전 자동화기가 아니어서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돼왔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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