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도 보험처럼 '청약철회권' 부여 추진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빅데이터로 동시대출·보험사기 방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법 제정은 전적으로 국회 권한인 만큼,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고 짧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해선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종합방안에 담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잦은 불완전 판매와 민원·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대규모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체계화해 부당대출이나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한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에 접수된 대출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동시대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가공·분석으로 '이상(異常) 금융거래'를 탐지해 각종 사기를 예방하는 것도 예로 들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 패키지 프로그램은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
대출 연체에 빠지기 전에는 '상시 채무조정', 연체가 시작됐으면 채무감면율을 상향(29%→45%)하는 한편 변제능력이 없으면 '특별감면'을 적용한다. 또 미소금융 대출로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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