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대전교육청 중징계 요구에도 학교법인은 뭉그적
"사법부 판단 보고 하겠다" 버티기…대전 전교조 "교육청은 뭐하나"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1천만원이 넘는 공금횡령과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자 '파면' 요구를 받은 대전 J고 학교법인 D 학원이 징계의결을 미룬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낮췄다가 교육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J고등학교 회계 비리 관련 민원조사를 해 2014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행정실장 주도로 공금횡령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교육청은 "행정실장 명의 통장에서만 1천185만원이 발견됐고, 그 외도 추가적인 불법자금 조성이나 횡령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행정실장, 7급 사무직원, 행정실무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파면)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때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후 시교육청이 다시 벌인 특별감사에서 야구부 선수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D 학원은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시한(올해 1월 26일) 두 달이 넘도록 행정실장 등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은 징계의결 시한 20일 후인 지난달 15일 교육청에 '징계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고 행정실장 등의 공금횡령 등 혐의 수사에서 이달 중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사 기록을 경찰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 처분 요구보다 낮은 '감봉 1월'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이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대전교육청은 J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법인에서 교육청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수 감축,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장 및 행정실장의 연대책임 강화,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양정 표준안 마련 등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사학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D 학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도 '법령의 한계' 타령만 하며 사학비리 척결은 말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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