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각장 논란 공식 입장 발표…주민협의체 견제?
"증설, 입지선정위 대상 아냐"…주민협의체, 27일 첫 주민 대화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장유 자원순환시설(쓰레기소각장) 현대화와 이전을 놓고 주민 비상대책위와 법정단체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논란을 벌였던 주요 쟁점에 대해 26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내용상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4기에 이은 5기 주민협의체가 발족 후 처음으로 오는 27일 영향권 주민과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곧이어 현대화·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이날 우선 자원순환시설(소각장) 현대화(증설)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이 증설 강행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다.
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1997년 소각장 건립 당시 400t 규모로 입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 150t 시설을 300t으로 증설하는 것은 입지선정위 동의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엔 입지 선정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기존 시설에서 100분의 30 이상을 증설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해 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4기 협의체·김해시 간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을 무효로 의결하고 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약 체결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며, 협의체 내부 사정을 갖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주민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해시는 앞으로 논란을 접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협약내용대로 변함없이 지원하고,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환경상영향조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가 27일 개최하는 영향권 주민들과 대화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5기 주민협의체는 발족 직후 4기 협의체가 시와 체결한 협약을 '밀실협약'이라고 비난하며 무효화시켰으며, 소각장 증설에 대한 영향권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이번 행사와 주민설문조사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상의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민 갈등을 해소,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비대위 측은 "현재 소각장 논란의 본질은 18년이나 가동한 시설을 적지를 찾아 외곽으로 이동하느냐,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현 위치에 배 규모로 증설하느냐다"라며 "시가 본질을 무시하고 내놓은 입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충분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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