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기업회생안 마련…2주안에 법정관리신청

입력 2019-03-26 16:46
수정 2019-03-26 17:07
에어필립 기업회생안 마련…2주안에 법정관리신청

필립에셋 측 지분 높아, 감자·신규 발생주식 3자 양도 등 통해 투자자 확보 전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이 조만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한다.

에어필립 측은 지난 15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이사회 의결한 이후 내부적으로 기업회생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에어필립은 현재 구속된 엄일석 회장 54%, 필립에셋 21% 등 대주주의 약 75% 지분을 정리해야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인수합병(M&A)이 가능한 상태다.

검찰이 엄 회장 등을 필립에셋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이 추징보전됐다.

에어필립은 감자(자본감소)를 통해 엄 회장 측 지분을 줄인 뒤, 신규발행 주식을 제3자(신규 투자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업회생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자는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되었을 경우나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도 실시된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일부 부채 탕감도 기대하고 있다.

에어필립 측은 회생안이 실현 가능해야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회생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회생안이 마련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지면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대한 항공기 4대 중 2대만 반납하고, 2대는 남겨두기로 했다.

에어필립은 지난 4일부터는 국내선·국제선 모든 항공기 운항이 경영난 탓에 중단했고, 280여명 직원 대부분은 무급 휴직 중이다.

무급 휴직한 직원 중 약 100여명은 이미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추징보전에 묶여있는 지분과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이들이 다수 있다"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회생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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