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이상한 계약행정…계약과는 딴판인 조달 납품
계약은 무방류 화장실, 설치는 정화조 딸린 일반 화장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장성군 "이용객 편의 고려해 변경했다" 해명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이 황룡강과 장성호 주변 관광지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이 애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논란이다.
군은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수정했다지만 수의계약에다 정상적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무방류(無放流) 순환 수세식 화장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가 지난해 황룡강변 2곳과 장성호 주변 북이면 수성마을 입구 등 모두 3곳에 무방류 화장실을 설치했다.
A업체가 만든 무방류 화장실은 사용 과정에서 나온 분뇨와 오수를 여과해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인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됐다.
화장실에 물을 끌어올 수 없거나 정화조, 하수관로를 묻기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기에서 나온 오수를 각종 기계장치를 통해 재여과·순환해 다시 사용하는 그야말로 획기적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반식 화장실 약 2배에 이르는 가격에다 사용 빈도수가 많을 경우 사실상 분뇨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맹점이 있다.
문제는 A업체가 계약과는 달리 황룡강변과 장성호 입구 등 3곳에 무방류가 아닌 정화조에 분뇨를 모아 수거하는 일반 방식으로 시공했다는 데 있다.
장성군은 관광객 수가 많고 계약 제품이 장애인 이용객을 고려하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하나당 6천778만원인 사업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규격을 일부 키우고 장애인용을 포함한 변기 숫자를 2배로 늘리면서 무방류 시스템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새롭게 시공한 화장실은 7천45만원이 들어 오히려 시공업체가 손실을 감내했다고 장성군은 항변했다.
장성군의 항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납품 규정까지 어겨가며 이 업체와의 계약을 고집했는지 의문이다.
복수의 조달등록업체는 A업체가 설치한 화장실은 특허기술이 필요 없고 일반경쟁입찰이면 5천만원대 납품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최소 한곳 당 2천만원 가까운 사업비 차액이 발생한다.
이들 업체는 상수도나 하수관로 연결이 용이해 무방류 시스템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A업체의 제품을 고집한 장성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A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일반 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무방류 시스템을 고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계약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이 업체는 장성을 비롯해 화순, 강진, 장흥 등 도내 지자체와 충북, 인천, 국립공단 등 최근 3년간 40여곳에 50억원 상당의 화장실을 납품·시공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수변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분뇨수를 재활용하는 무방류·친환경 방식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화장실 이용자가 많아 불가피하게 (일반 화장실로)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좌변기 추가 설치 비용 등을 오히려 업체가 부담했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같은 규격이라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시공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사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에 손해를 감수하고 외부를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녹슬지 않는 아연각관으로 골조를 만드는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납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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