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입력 2019-03-26 14:21
수정 2019-03-26 14:32
전국 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회장단, 국회 정론관서 성명 발표…"소멸 위기 농어촌 외면 말라"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 "도농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고향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법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어촌은 생산 인구 감소와 복지 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복지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고향세법은 농어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 건전화,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한 뒤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고향 기부금이 한 해 822억원에 불과했던 일본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3조7천억에 이르면서 지방 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고향세법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시작된 뒤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고향세 도입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3년간 14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