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 의혹도 추가조사 필요"

입력 2019-03-25 18:38
수정 2019-03-26 11:54
과거사위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 의혹도 추가조사 필요"

"특수강간 의혹도 조사 필요…수사권고 필요성 있으면 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 과거사위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며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의 의혹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에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 관련 부분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의 '3차 수사' 뇌물이 초점…靑민정 개입 의혹 / 연합뉴스 (Yonhapnews)

박근혜 청부 청와대는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자 비위 감찰 등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받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권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과의 일문일답.

-- 조응천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 조 의원이 빠진 이유는

▲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크게 두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과 수사 방해와 관련한 부분이다. 오늘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를 한 것은 수사 방해 관련 부분이다.

조 의원에 대해선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조사단에서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그렇다면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외압 관련 진술이 확보된 건가?

▲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2013년 당시 청와대에서 해명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되고 있다.





-- 수사 권고 대상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빠진 이유는

▲ 윤씨가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긴 어렵다. 뇌물죄에 있어 뇌물 제공자와 뇌물 받은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씨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검찰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특별수사팀, 특임검사 도입 등의 전망이 나온다.

▲ 과거사위원회가 따로 염두에 둔 방식은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권고를 했으니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수강간 혐의는 왜 수사 권고가 되지 않았나

▲ 진상조사단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권고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다.

-- 2차·3차 재수사 권고가 있을 수 있나

▲ 수사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선 아직 경찰 수사 외압보다 조사 진도가 더 나아가지 않은 건가?

▲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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