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평가 당분간 논란 불가피…교원단체도 의견 갈려(종합)
서울 22개교 평가 거부…전북 상산고·안산 동산고 등도 반발
교총 "평가기준 상향 전면 재고", 전교조 "평가거부하면 지정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를 놓고 평가 시작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 전국 자사고 42곳 중 서울 13개교와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지방 11개 학교 등 총 24개 학교가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각 교육청의 평가표준안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현장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전북은 8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일부 자사고들은 교육청들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평가 기준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잡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와 내년 운영평가가 예정된 22개 자사고가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운영보고서 제출부터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 상산고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기준인 70점보다 10점 많은 80점으로 더 올렸다. 이 때문에 상산고와 학부모·동문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평가점수를 높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북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기 안산 동산고에서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 등에 나섰다.
다만 안산고는 25일 자체 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상산고와 안산고는 평가 절차는 진행하되 평가지표 재조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2014년 평가에서는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지정취소에는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정취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평가에서는 4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 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교육청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교육부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첫 평가가 이뤄졌던 2014∼2015년에도 자사고 취소 결정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계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 거부 선언에 대해 "한마디로 '골을 넣기 어려우니 골대를 옮기라'는 것이고 '골대를 옮기기 전까진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재지정평가까지 거부하고 나선 자사고연합회의 모습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라는 공적 통제를 거부하고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서울교육청에 "운영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사고에 엄정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끝까지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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