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재심 공판준비기일 "불법 압수수색 증거 재판서 배제"(종합)

입력 2019-03-25 18:02
김신혜 재심 공판준비기일 "불법 압수수색 증거 재판서 배제"(종합)

검찰·김씨 변호인 치열한 증거 다툼…4월 15일 3차 준비기일 진행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의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검찰과 김씨의 변호인은 19년 전 수사 당시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심 사건 재판부는 일명 '살인 계획 노트' 등 19년 전 김씨 서울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열렸으며, 이례적으로 한 번의 휴정을 거쳐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17개의 증거목록을 제출했으며 이날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애초 수면제를 갈아서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했다가 알약을 간 그릇과 행주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자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꾼 점, 아버지가 사망하기 1∼2시간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검 감정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며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이 고의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인 김씨의 동의와 영장 없이 불법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 등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향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대표 최성동)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 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하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세 번째 비공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와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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