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외부인→노조원 둔갑' 부산신항 불법취업게이트 포착

입력 2019-03-25 17:35
'친인척 등 외부인→노조원 둔갑' 부산신항 불법취업게이트 포착

검찰 "불법 전환배치 취업 80여 명"…노조 간부 금품수수 여부 수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가 외부인들을 정식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 부산항 신항 물류업체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12년 이후 노조원이 아닌 외부인이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에서 신항 부두로 옮겨가는 것처럼 꾸며 신항에 불법 취업한 사례가 80여 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환배치는 노조원 신분으로 항만업체에 고용된 이들이 항운노조 추천을 받아 다른 항만으로 이직하는 것이다.

부산 북항 재래부두에서 일하는 항운노조원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고 처우가 좋은 신항 물류업체로 전환 배치되는 것을 선망한다.

검찰 수사 결과 항운노조가 전환배치 부정 취업을 위해 만들어낸 '유령 조합원'은 8개 지부에 15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여 명은 항운노조 간부 친인척이었는데, 상당수가 이런 전환배치 비리로 신항 항만업체에 취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항운노조 간부는 전환배치 기회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노조원들 몰래 취업 청탁을 받은 외부인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신항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처럼 꾸며 취업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항운노조와 협약을 맺은 신항 물류업체는 결원이 생기면 항운노조가 추천한 경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는데 일부 항운노조 간부가 이런 전환배치 구조를 악용해 취업 비리를 저지른 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항만업체는 항운노조 지부장과 집행부를 거쳐 최종 추천된 노조원을 거의 예외 없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부인 입장에서는 노조 추천만 받으면 대기업 수준 연봉을 받는 신항 물류업체에 별도 입사 절차 없이 취업할 길이 열려 취업 청탁 유혹이 상당했고, 노조 간부들도 마음만 먹으면 '검은돈'을 받을 수 있는 비리에 노출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친·인척을 포함한 외부인을 항만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가짜 조합원'을 통한 전환배치는 기존 노조원 이익을 침해하고 항만업체의 경력자 채용도 방해했다"며 "항운노조 내 부정한 전환배치를 막거나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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