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돼지고기 38t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업자 구속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월∼2018년 11월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38t(6억8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2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외국산 소·돼지고기는 식육점 외부 특정 장소에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반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산 구매 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축산물거래명세서 장부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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