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건축·토목용 석재 과다 선적 적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건축·토목용 석재를 과적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94t·승선원 5명) 선장 정모(63)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석재 약 1천500t을 부산 선적 무동력선 B호(1천149t)에 싣고 예인선 A호로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다.
해경은 무동력선 B호가 지난 24일 오후 7시 10분께 만재흘수선 좌측과 우측이 각각 10㎝ 잠긴 채 제주항으로 예인되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할 때 선체 좌·우측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