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KT 황창규, '로비사단' 위촉·운영에 전권행사"
경영고문 운영지침·위촉계약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활용한 KT 경영고문의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KT의 '경영고문 운영지침'과 '경영고문 위촉계약서' 문건을 공개했다.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긴 운영지침에는 "회장은 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제7조)는 조항이 있다.
운영지침은 또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운영지침의 핵심은 경영고문 '위촉'이 회장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이라며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이는데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하고 KT가 2014년 1월 황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경영고문 위촉계약서는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계약서는 제1조에서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계약일과 월 자문료로 미뤄봤을 때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특보 출신인 이모 고문과의 계약서로 보인다"며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또 경영고문 중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도 있었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을 지내고 공직 유관단체 근무 이력이 있는 차모 씨를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대해 증빙조차 못 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