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집단 손배소 신청 접수 본격 시작

입력 2019-03-25 10:50
일제 강제징용 집단 손배소 신청 접수 본격 시작

광주시청에 접수처 마련…4월 5일까지 피해자 접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접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신청 문의와 접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미흡해 시민모임 측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돌아갔다.

이 가운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온 정모(66)씨가 첫 번째 신청자가 됐다.

정씨의 아버지는 1944년 9월부터 일제에 의해 남양군도 비행장에 강제로 동원됐다가 복부에 부상을 당했다.

해방 직후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씨의 아버지는 청진으로 보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키가 180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강제징용에 다녀온 이후부턴 부상 후유증으로 조그마한 힘도 쓰지 못하다 결국 198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정씨는 "선친께서 일제에 의해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에 단체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준 만큼 이번 소송도 기대된다"며 "실제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내달 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거나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결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