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고액도박 200명도 수사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중국에서 4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운영자 A(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총판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본사에 서버를 두고 국내 회원 1천200여명에게 포커, 맞고 등 사설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동안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은 약 400억원으로, 이들은 이 중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차려둔 사무실 등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 2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도박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은 이들이 사전에 모두 빼돌려 아직 몰수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이 도박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해 1천만원 이상 고액을 도박한 200여명도 수사할 예정이다.
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 지사와 총판 사무실 여러 개를 차린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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