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작년4월 주식투자 피해자 만나"(종합)

입력 2019-03-24 15:22
수정 2019-03-24 16:48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작년4월 주식투자 피해자 만나"(종합)

이 씨 재산ㆍ가족 정보 등 얻으려 한 정황…한차례 접촉

경찰 "이번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 안 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모(34) 씨가 약 1년 전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씨 측 변호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씨는 해당 관계자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 씨가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이 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이 씨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씨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이씨 집안을 타깃으로 한 범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사건 전에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이희진의 주식 사기 사건에 관해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 씨 측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말을 해 한 번 만나고 말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카페 관계자를 만난 횟수는 단 한 번뿐이고, 그 관계자의 진술을 살펴봤을 때 당시 만남과 이 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김 씨가 드론으로 이 씨 측을 감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세칭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하지만 이 씨는 동생과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씨 형제의 범죄로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소송 등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고, 이 카페의 회원 수는 1천200여명에 달한다.

한편 피의자 김 씨는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범행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공범 3명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는 제목으로 이들 공범을 모집했다.

현재 김 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며 살해 등 범행을 주도한 건 공범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공범 중 한 명은 최근 지인에게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메시지를 보내 "경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 황급히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