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제한속도 시속 60→70km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옛 경인고속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이달 25일부터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9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가 작년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노면 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거쳐 25일부터 인천∼서인천IC 9.45km 구간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간에서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낮춰진 이후 1년 3개월여만이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IC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교통체증이 덜한 인천∼서인천IC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서인천IC 구간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 전환된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자 운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통행료 징수 지점인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 전환 대상이 아닌 경인고속도로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도로 개량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일반도로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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