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보다 싼 2%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 나온다

입력 2019-03-24 07:01
주택담보대출보다 싼 2%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 나온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 7천만원 한도 2%중후반 금리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안에 연 2% 중후반대의 청년층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며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구조의 청년층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이르면 5월 중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한다.

청년층이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출시되는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을 활용해 금리를 2% 중후반대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담보대출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12%를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통해 받는 일반 전세대출금리 역시 2월 기준 연 3.09~3.82%로 청년층 전월세 대출 금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20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연 7천만원이다. 미혼이면 개인의 소득이,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이 된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7천만원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전세보증 상품 취급 때 서울·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 지방 지역에는 3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년층 한정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서울·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방 지역은 2억원 이하 등으로 문턱을 두는 방안이다.

주택보유 기준은 1주택자까지로,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배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월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총대출액이 1천2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금융사에서 쓰고 있는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을 이번에 출시되는 전·월세 대출로 대환하는 용도의 상품도 별도 출시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청년층 3만3천명에 1조1천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를 비롯해 상품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단계"라면서 "청년층 등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계층의 금융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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