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살찐 고양이·날쌘 고양이 조례 주인공 김문기 부산시의원
"부산 공기업 연봉 제한 대신 성과급 구조…잘하면 '날쌘 고양이법'"
'의정활동의 꽃은 입법' 한 회기에 고양이 조례 비롯 5건 발의 주목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의정활동에서 꽃은 역시 입법입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2주 일정으로 시작된 제276회 임시회에서 조례 5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5건을 조례를 한꺼번에 상정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특히 부산시가 출자 출현한 공공기관장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고양이법' 조례는 준비단계에서 이미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보수를 최대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제한을 두는 대신에 열심히 하면 성과급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서 이 규정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살찐 고양이법'이 아니라 '날쌘 고양이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고양이법 조례를 정의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도 발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부산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방은행을 우선시하고 제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결국 해당 은행에도 독이 될 것"이라며 "공개경쟁·교차지원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껏 무임승차했던 은행도 경영혁신이나 경영전략을 새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 한 회기에 많은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 의도한 바는 아니다. 지난해 7월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안건을 하나씩 준비하다가 보니 빨리 처리해야 할 조례가 생겼고 상위법 개정이나 행안부 예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조례 제·개정은 상정 시기를 미루다 보니 이번 회기에 5건을 상정하게 됐다.
이번 회기에 꼭 발의되어야 하는 조례는 지방공기업 보수 규정이다.
연봉협상과 맞물려 있고 인사검증과 공기업 혁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므로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하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선 반드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의 보수 규정을 정비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한 이유.
▲ 부산시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영리추구'라기 보다는 공공 조직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성과 부분이 민간기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산연구원 연봉체계를 분석하던 중 원장과 임원 연봉이 일반 직원보다 엄청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 부산시 전체 공기업 보수를 파악해 봤다.
전국 대비 고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액 연봉을 받고서 경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직원에게만 전가하는 관행적 행태들을 고치기 위해 임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보수 규정을 정했다.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보수를 최대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순차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기본연봉에 제 수당을 합친 연봉 제한을 두는 대신에 열심히 하면 성과급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 규정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살찐 고양이법이 아니라 날쌘 고양이법이라고 불릴 것이다.
-- 공기업 임원 보수를 제한하더라도 고임금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한꺼번에 지금까지 받았던 연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란 어렵다.
보수상한제가 가지는 의미는 현재 연봉을 깎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점을 만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던 연봉 상승 속도를 완화 시키려는 것이다. 보수상한제를 둬도 높게 보일지 모르지만,
향후 임금이 몇 차례 인상되다 보면 연봉 상승 속도는 더뎌질 것이고 대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성과급으로 노력의 대가가 돌아간다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공기업 성과평가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원 연봉 상승과 임원 연봉 상승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직원은 업무에 대해 사기 진작이 될 것이고 임원은 성과를 향상해 조직을 탄탄하게 이끌 것이다.
-- 부산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이 조례 핵심은 지방은행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일시적으로 득이 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망가지게 되고 높은 비용을 투입해도 낮은 혜택으로 돌아온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방은행을 우선시하고 제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결국 해당 은행에도 독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교차지원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껏 무임승차했던 은행도 경영혁신이나 경영전략을 새로 편성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은행은 더 튼튼해질 것이며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해본 소감은.
▲ 지난 8개월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초선이라 '미흡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밤낮도 주말도 없이 시정을 공부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보낸 시간이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규칙, 규정, 관행, 조례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큰 성과는 아니지만 다양한 성과도 있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해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는 시간이었다.
-- 앞으로 계획은.
▲ 시민만 생각하고 시민만 바라보겠다. 시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하겠다. 저를 지지하고 선택해 주신 유권자에게 실망하게 해 드리지 않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변화하는 부산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반드시 만들겠다. 민선 7기 부산 시정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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