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과 3촌 이내 친인척 평가업무서 배제

입력 2019-03-22 14:15
수정 2019-03-22 14:28
충남교육청, 학생과 3촌 이내 친인척 평가업무서 배제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교육청은 엄정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앞으로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고, 연 4회 평가 보안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모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 상피제'를 내년부터 인사관리 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 업무에서 배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 불가피한 경우라도 학업 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해 자체 대책을 만들도록 했다.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원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 연수를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도 연 4회로 각각 확대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충남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중등 학생평가,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연수를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평가 연구학교, 과정 중심 평가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중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은 "학생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더욱 공정하고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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