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전직 보건소장, 법정서 '친형 입원' 놓고 거친 설전
구모 소장 "안되는 이유 1천가지 요구…합법적으로 못해 '노' 했다"
이 지사 "'가능하냐. 대상이 되냐'고 한 것…결국 정신병원 입원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1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 이 지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입원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는 검찰 측 핵심증인이다.
구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2차 공판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입원을 지시했지만, 센터장과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대면진단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어렵다'고 해 이 지사에게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구씨는 이 지사가 센터장에게 친형 이씨의 조울병 소견서(평가문건)를 받아오라고 해 보호 의무자인 친형 가족의 설득을 위한 것으로 알고 센터장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소견서를 받아 이 지사에게 넘겼다고도 했다.
친형 이씨의 입원이 어렵다고 계속해 거부하자 이 지사 측은 20여일간 거의 매일 시장 비서실로 불러 협의를 했고, 이 지사는 마지막에 "안되는 이유를 1천 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구씨는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지사의 신문 과정에서 이 지사와 구씨가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형님 입원과 관련해) 증인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고 했는데 '불법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씨는 "최고 수장이 시장이다. '불법이라도 합법적으로 했으며 좋겠다'고 이해했다"며 "합법적으로 못해서 '노' 한 것이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구씨가 지시를 거부한 뒤) 형님이 결국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하자 구씨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50%는 다 입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구씨는 자신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몇년 뒤 성남지역을 벗어나 하남보건소장으로 발령 난 데 대해 이 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뒤늦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구씨 후임으로 2012년 5월 분당구보건소장이 된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이씨는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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