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상균 도피 도운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19-03-22 06:00
대법, 한상균 도피 도운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유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유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14일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경찰은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회견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1·2심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이후 상당기간 영장집행이 곤란하게 됐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인도피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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