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포기 뒤 항소심 형량증가…양형부당 주장 못한다"
"항소 때 다투지 않은 사안으로 상고 안 돼"…2009년 판례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더라도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가 주장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사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A씨는 "검사만 항소해 부당하게 형량이 높아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안은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앞서 2009년 5월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판례에 따라 A씨의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10년 만에 이 쟁점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판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더라도 항소할 때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할 때에 다시 다투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이 "상고할 당시와 항소할 당시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 상소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으므로 상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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